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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이 문자, 한번만 더 봐주세요"…실종아동 경보문자 본격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24회 작성일 21-06-08 16:58

본문

- 경찰청, 9일부터 실종경보 문자 제도 본격 시행
- 지역 내 아동·정신장애인·치매환자 실종시 문자 발송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앞으로 지역 내 실종아동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경보문자가 주민들에게 발송된다. 아동이나 치매환자, 정신장애인의 실종을 해결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기사 이미지
△실종 경보문자 예시(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오는 9일부터 실종사건에 대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실종아동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실종아동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재난문자처럼 지역주민에게 발송해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해당 경보문자는 실종아동의 나이,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와 그 밖에 실종아동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출된다. 연결 화면에서 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실종아동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되고, 실종아동 발견 시에는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가 다시 전송될 예정이다.

다만 문자 형식의 실종아동 제보 요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기 위해 송출 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최근 아동 및 정신장애인·치매환자의 실종 신고 접수는 점차 감소 추세고, 평균 발견율도 99.8%에 달한다. 하지만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종아동을 발견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제보가 실종아동 등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번 실종경보 문자 제도의 시행을 통해 단 한 명의 실종아동등도 빠짐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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