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경남도, 특별교통수단 회원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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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39회 작성일 21-06-23 09:02본문
경남도, 특별교통수단 회원제 전면 시행
- 7월 1일부터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회원제 전면 실시
- 8월 배포되는 어플 사용 위해서는 6월 말까지 회원 등록해야
- 회원제 실시와 등록에 관한 내용 콜센터 전화 연결음으로 안내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오는 7월 1일부터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회원제*를 전면 실시한다.
특별교통수단 회원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상담시간을 줄이고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회원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 특별교통수단 등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경남도는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이용대상이 증가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기시간 지연과 교통약자의 이용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특별교통수단 회원제를 실시한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인 교통약자는 해당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보행상 어려움이 심한 장애인은 신분증 및 장애인 복지카드, 그 외 대상은 신분증 및 대중교통이 어렵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료기관 증명서류 등 시군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경남도는 8월 중 배포 예정인 특별교통수단 접수예약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회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오는 6월 말까지 회원 등록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회원제 실시와 회원 등록에 관한 내용을 16일부터 경상남도특별교통수단콜센터 대표번호(1566-4488) 전화 연결음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회원제 시행을 계기로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통합 관제의 첫발을 내딛는 만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다양한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1. 시군 담당자 연락처 1부.
2. 특별교통수단 접수예약 스마트폰 어플 사진(안) 각 1부.
첨부파일
- 210616보도자료경남도_특별교통수단회원제전면시행-교통정책과.hwp (112.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23 09:0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