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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1년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574회 작성일 21-08-17 14:22

본문

2021년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아동용 휠체어지원사업 공고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보조기구를 제공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장애아동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아동용 휠체어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아동용 휠체어지원 사업

2) 지원내용 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물품으로 지급)

3) 참여대상 만 19세 미만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신장 100cm~160cm)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 지원대상은 신청 제한

4) 접수기간 : 2021. 8. 9.() 09:00 ~ 2021. 9. 2.() 18:00까지

5)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haejj@koddi.or.kr)

○ 개인 신청 불가 (보호자에 의한 지원신청 불가능)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에서 신청 가능

추천가능기관전국 보조기기 센터()가된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동 주민자치센터 등)으로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기관

추천자의사·보육기관 교사보조공학 전문가 등 유관 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

6) 지원인원 : 60명 내외

7) 주 관 한국장애인개발원

8) 후 원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제출서류

1) 추천기관 전자 공문

2) 신청서

3) 추천서(의사·보육기관 교사보조공학 전문가 등 유관 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5) 최근 3개월 이내의 지원자 전신사진 (원본 별도 첨부 필())

※ 신청서추천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본 지원시업 공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 심사결과 발표

○ 결과발표 : 2021년 11월 중(예정)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 안내사항

1)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추후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앞,뒷면 모두),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보조기구 사후관리 동의서만족도 조사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서류심사 결과 현장실사가 필요할 경우현장실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지원신청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신청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제공에 미동의 시 본 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3) 본 사업을 통해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대상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문의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소통홍보팀 (02-3433-0675, 0663)

 

한국장애인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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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현재 문의사항이 많습니다. 아래 자주하는 질문 참고하신 후 이외 문의사항 있을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원 품목 관련]

1. 어떤 휠체어가 지원되나요?

일반 휠체어가 아닌 장애아동용 휠체어가 지원됩니다(물품으로 지급)

장애아동용휠체어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로장애아동 등을 대상으로 제작된 유모차 형태의 수동식 휠체어등받이/시트 각도 조절(틸팅-경사조절기능, 5점식 벨트헤드 레스트(머리받침대등이 포함

정확한 지원 모델은 현재 미확정이며입찰을 거쳐 지원 모델이 결정됩니다.


2. 원하는 품목을 선택할 수 있나요?

명확한 지원 모델이 확정 된 이후 아동의 신체에 맞는 크기의 장애아동용휠체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작년기준으론 이지무브의 아이체어프로아이체어버기 등의 제품이 지원되었습니다자세한 제품 사양은 장애아동용휠체어 판매 업체 사이트를 참고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 관련]

1.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신청서 등)를 보내주셔야만 합니다전자 공문(비전자포함한 신청서 양식신청자 사진 일체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가능합니다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적합성(소득수준필요정도 등)을 심사하고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3. 추천가능기관(사례관리 가능한기관)은 무엇입니까?

전국보조기기센터()가된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이 사례관리 가능 기관에 해당합니다


4. 추천서는 누구에게 받고꼭 첨부를 해야 하나요?

추천서는 아동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첨부해주셔야 하며개인 신청은 불가합니다추천서 작성은 의사·보육기관 교사보조공학 전문가 등 유관 분야 전문가·종사자(사회복지사 및 행정기관 복지 담당자 포함)가 작성해주시면 됩니다즉, 추천가능기관(사례관리 가능 기관) 종사자 모두 작성 가능합니다.


5. 최종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접수 마감일은 9월 2최종 결과발표는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결과발표시 안내 문자(SMS)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문의주세요! ☎ 070-7725-889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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