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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코로나19’ 장애유형별 어려움 쏟아진 간담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659회 작성일 20-05-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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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접근권, 학습권 미비…“취약계층 재난대비책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5-11 13:52:58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유형별 피해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8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코로나19 장애유형별 재난상황 긴급점검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유형별 피해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8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코로나19 장애유형별 재난상황 긴급점검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각 장애유형별 정보접근성, 학습권, 의료권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유형별 피해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8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코로나19 장애유형별 재난상황 긴급점검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각, 청각, 척수, 뇌병변, 신장장애유형이 모인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현장은 무청중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었다.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하성준 사무총장은 '비대면'과 '비접촉'이 코로나19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지침이나 시각장애인은 이동이나 각종 서비스 제공에 있어 대면과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손소독제의 적극 권장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넘어 보조공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확진자 관련 정보 등 쏟아지는 정보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및 웹사이트 접근성 개선 등이 속히 이뤄져야 하며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장애인이 차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농아인협회 윤은희 사무총장은 2월 4일부터 코로나19의 정부 브리핑에 수어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하나 방송사별 일관성 없는 화면제공과 현장 촬영 시 장애 감수성 부족으로 인해 아직 미흡한 단계인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 1339와 의료기관에서는 영상통화나 수어통역 상담이 제공되지 않는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했다.

또한 원격 수업이 시작되었으나 청각장애인의 학습권 보장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습 사각지대에 놓인 것,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이 보장받지 못한 것 역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정부기관의 통계에 장애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면 장애인단체가 대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용이할 것임을 주장했다.

척수장애인의 경우 아직 확진자가 없으나 이는 스스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격리되는 데에 익숙한 탓도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지속된 격리생활과 사회활동 위축으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며 활동지원사의 수급이 어려운 만큼 가족의 활동지원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고 원격 진료(조제)에 대해 검토해야함을 주장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명신 사무처장은 국내 의료시스템 안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장애인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의사소통권리 및 서비스가 체계화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특히 장애인 사회서비스 중단에 대한 긴급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취약계층 중심의 대응계획과 방어체계를 미리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이영정 사무총장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신장장애인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만성질환자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우선 입원 조치해야함을 피력했다.

또한 신장장애인들은 기저질환자로 고위험군에 속하며 감염시 사망율과 집단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높으며, 의심환자의 경우 격리투석실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신장장애인을 위한 마스크와 이동수단이 부족, 인공신장실 의무소독 및 환기시설 부족 등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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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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