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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오늘부터 임신부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671회 작성일 20-03-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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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임신부·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로 대리구매 확대 공지

공적 마스크 구매행렬 (서울=연합뉴스) 지난 3월 1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적 마스크 구매행렬 (서울=연합뉴스) 지난 3월 1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23일부터 임신부도 약국 등에서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범위가 임신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로 확대된다. 기존에 정부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와 만 80세 이상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공적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해왔다.

이날부터 임신부의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공인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과 함께 임신부와 동거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 등 총 세 가지를 제시하면 공적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

장애인과 비슷한 신체 상해를 겪지만 상당수가 장애인 미등록자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의 대리구매도 허용된다. 대리인이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 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을 제시하면 된다.

외국인과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 신분증 범위도 확대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외에 영주증, 거소증도 공적마스크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구매할 수 있다.

그동안 외국인은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만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좋지만 제시하지 않아도 구매가 가능하다"며 "수진자 자격 조회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증 발급에 3∼4주가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해진다.

출처 : 연합뉴스 / 김잔디 기자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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