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탑메뉴

복지정보
QR코드 인식하는 법
QR코드 인식하는 법 닫기
  • 안드로이드
    • 1구글스토어에서 QR코드를 검색한다.
    • 2QR Code Reader 어플을 설치한다.
    • 3QR Code Reader를 실행하여 옆의 이미지를 조준한다.
    • 4URL 열기 알림이 뜨는 확인을 눌러 들어간다.
    • 5인스타그램 - 팔로우 를 눌러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소식을 가장 먼저 만나본다.
  • 아이폰
    • 1카메라를 켜고 옆의 이미지를 조준한다.
    • 2웹 사이트 QR코드 또는 QA코드 링크 열기 알림이 뜬다.
    • 3알림을 눌러서 링크를 열고 들어간다.
    • 4인스타그램 - 팔로우 를 눌러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소식을 가장 먼저 만나본다.
복지뉴스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612회 작성일 22-08-22 09:45

본문

부모와 별도 거주 만19∼34세 무주택 청년…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해야

2022.08.17 국토교통부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 85원, 4인 가구 512만 1080원이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31a2353cdabf3dfd801d4f464e6a78ec_1661129148_7687.jpg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한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된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2년 11월 ∼ 20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1600-0777)로 하면 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에 충실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044-201-335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시·군센터 바로가기

시·군센터
바로가기
시·군센터 바로가기 닫기

배너존

카피라이터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12번길 67, 1층(서상동, 한성플러스) / Tel. 070-7725-8891 / Fax. 055-275-7908 / E-mail. knfamily2020@daum.net
Copyright(C)KNFAM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