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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여성장애인, 출산 시 100만 원 지원…"꼭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602회 작성일 22-09-30 10:29

본문

비장애인 비해 제왕절개, 상급의료기관 이용비율 높고 회복도 더뎌
소득 관계없이 올해 출생신고했거나 4개월 이상 태아 유·사산한 경우
미신청자 발굴 및 보건소·관련단체 적극 홍보…"올해 1400여 명 예상"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적극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8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비(非)장애 여성보다 의료부담이 더 큰 점을 고려해 태아 1명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여성장애인의 '제왕절개' 비율은 59.8%로 비장애여성(47.8%)보다 12%p 높게 나타났다. 종합병원 이상의 상급의료기관을 내원하는 비율(25.7%)도 비장애여성(15.5%)과 10%p 이상 차이가 났다.
 
출산 이후 회복도 더뎌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여성장애인 중 올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된 아이를 출산했거나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사산한 경우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지난해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도 올해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방문 신청은 본인과 가족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의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들고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특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은 행복출산통합서비스 대상에 속해 출생신고와 동시에 통합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 검색창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을 검색해 신청하거나 정부24 사이트의 '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신청 및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당사자나 가족이 행복출산통합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출산지원금 항목을 빠뜨리거나 제도를 몰라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지자체, 장애단체 등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은 우선 '행복이(e)음 누락서비스 조회'를 통해 미신청자를 발굴할 예정이다. 보건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애단체 등은 배포된 홍보 전단 등으로 제도 안내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자 중 출산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여성장애인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한다. 대상자가 적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출생신고나 서비스 신청 시엔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필수 제출하게 돼있다.
 
최근 3년간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연평균 1114명이다. 정부는 올해 143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이 여성장애인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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