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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앞으로 연말정산 시 장애인 증명자료, 국세청이 대신 제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569회 작성일 22-11-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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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에 참석한 김태호 국세청 차장(가운데)과 정의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왼쪽),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오른쪽).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앞으로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용 장애인 증명자료를 근로자가 직접 발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필요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일괄 수집해 홈택스에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장애인 증명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라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12종인 민원증명 전자점자 서비스는 올해 안에 27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현재 홈택스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상담센터 문자·화상 질의를 할 수 있는 손말이음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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