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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7개 스마트폰 개통 통신요금 700만원 발달장애인 사기 피해 막으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539회 작성일 22-12-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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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 필요…이해하기 쉽게 설명, 복지혜택 여부 확인 등
호주에선 쉬운영어 그림 등 시각자료로 설명해…가이드라인에서 상담·개통시 차별 규정 필요성도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A씨는 2019년 9월 휴대폰 약정이 끝나서 최신 휴대폰으로 바꿀 수 있으니 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이후 판매자는 쓰던 휴대폰을 팔아주겠다고 계속 연락하며 새 휴대폰을 사도록 종용했고 결국 7개의 휴대폰을 만들었다. 통신요금이 700만 원에 달했고 A씨는 불어난 요금을 내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됐다. 장애인 단체 도움으로 검찰과 법원에 진술해 준사기로 판결을 받았지만 700만 원 요금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했다. A씨는 공공일자리로 일하며 현재도 매달 10만 원씩 변제해 나가고 있다. A씨는 여전히 휴대폰 없이 생활하고 있다.”

다음은 2022년 제9회 한국피플퍼스트대회 주제 발표 중 일부다. 발달장애인들은 통신사나 휴대폰 판매자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정보비대칭을 악용한 사기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최로 13일 오후 국회에서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에 따르면 과거에는 장애인 신분증을 가져가 대리로 폰 개설하는 경우가 많았고 현재 벌어지는 많은 사건은 제3자가 장애인당사자와 동행하거나 대리점 관련자가 기망해 스스로 서명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장애인당사자가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통신사나 대리점은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연 사무국장은 “인지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도 기형적인 요금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대리점·판매점 등은 여러 편법 수단으로 같은 요금제 전화의 경우에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듣기 어렵기에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김남희 서울대 로스쿨 임상교수는 “인지장애고객이 피해 입은 후 이를 구제받으려 해도 현행법상 휴대폰 구입 계약이나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며 “민법상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지만 계약과정에서 형식적 동의 관련 서류를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라 판매자의 기망·강요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임상교수는 “이에 특정 유형 장애인에 대해 보호자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핸드폰 등 판매를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이는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거래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다른 피해와 차별을 낳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임상교수는 “호주에서는 원주민 고객을 위한 삽화 가이드북(Mobile My Way Illustrated Book)을 만들었는데 쉬운 영어와 그림으로 만들어진 자료를 통해 가독성을 높여 호주 원주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원주민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14개 언어를 할 수 있는 8명의 스태프가 상주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기기와 요금제를 선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잇도록 상담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 Telstra가 제작한 삽화 가이드북. 자료=김남희 교수 발제문

그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제안했다. 제32조 현재 7항을 8항으로 하고 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사유로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사결정 지원체계와 안내자료를 마련하고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안내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김 임상교수는 또한 제50조(금지행위) 제1조 5조의3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역무 계약의 체결에 대해 당해 이용자에 있어 통상 서비스 분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임을 알고 이를 권유하는 행위”

박현철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소장은 이날 발제에서 정부와 국회, 통신사 측에 △인지장애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만들기 △장애인 전담 창구 마련하기 △이해하기 쉬운 설명서와 계약서 제작하기 △장애인권 교육 실시하기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박 소장은 '발달장애인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사소통지원) 복지지원, 정책정도 등에 대해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배포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정부와 통신사 측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피플퍼스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등 6개 단체가 참여한 '발달장애인 통신사 차별대응 TF팀'이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고객 지원 가이드라인'을 보면 장애인 관점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휴대폰 개통시 일어날 수 있는 차별 상황을 규정했다. 물론 이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인지장애를 이유로 상담 등을 거부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하는 것, 무조건 보호자 동반·승인을 요구하는 행위 등 상품·서비스 제공 절차상에서 차별뿐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하는 행위나 상품·서비스 내용에 제한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금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에 대해 차별로 규정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인지장애고객 응대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첫째로 대화의 속도를 늦추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 사용하기, 사진·표·그림 등 시각자료 활용하기 등 전반적인 유의사항을 규정했고, 둘째로 복지할인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할인과 그 대상에 대해 알기 쉽게 전달하기 등 인지장애 여부를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또 쉬운 설명 창구(대리점)을 안내하고 혹시 제3자로부터 착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 스마트폰. 사진=pixabay

양승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은 “정부와 국회, 관련 단체들이 참여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다만 사업자들이 먼저 제시하거나 시행할 경우 또 다른 장애인 차별이라는 비판이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대리점과 판매점의 불법, 부당한 판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통해 규제를 하고 있고, 전 매장에 인권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가지 제안도 덧붙였다. 양 팀장은 “보통 대리인들이 장애인과 같이 와서 서명만 하도록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때 판매점에서 미리 장애인인지 알 수 있다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전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 요청했다.

정부 측에서는 통신사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은 점을 우려했다.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금지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방통위에 있는데 가장 강력한 수준의 규제라서 간접규제 등 다양한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통신사업자 중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했는데 전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통상 서비스 분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란 부분이 다소 추상적이라며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최 과장은 “해당 개정안은 모든 이용자에게 다 적용되는 사안인데 실제 서비스를 평소보다 높게 설정하고 싶어하는 이용자가 있는데 이 경우조차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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