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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2023년 경남도민, 어떤 ‘혜택’ 받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556회 작성일 22-12-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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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책 7개 분야 88건 , 도 누리집·SNS 게시

경남도청. / 이세령 기자 ryeong@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27일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이 추진되는 제도와 시책 중 도민에게 유용한 7개 분야 88건의 정보를 발표했다.

도는 교통·복지·관광 등 도정 전반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 ‘경상남도 민원콜센터’를 운영한다.

새해 첫날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한다.

과제 실질 가치 반영을 위해 무상취득 시가표준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유상·원시취득한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변경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한다.

기존 사회복지법인과 일부 사회복지시설에만 국한됐던 지방세 감면 지원은 사회복지법인과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고 내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은 전격 개편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온라인 지원 시스템 구축 ▲도내 소상공인에 키오스크·웨이팅 보드·인공지능 서빙 로봇 등 사업용 디지털기기 지원 ▲스타트업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매칭 및 기술창업 지원 등도 한다.

경남도는 영세사업 노동자를 위한 노동권익지원단, 여성노동자 권리지킴 상담소를 운영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 취득세 감면율은 85%에서 100%로 높인다.

기존 저소득 4인 가구에 제공하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162만200원으로 늘린다.

도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만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가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보급한다.

도내 6개 시·군에 스마트팜(수직정원)을 조성해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

재가 장애인 수당 6만원, 시설 장애인 3만원으로 확대, 장애인연금 월 32만2000원으로 인상, 도내 등록 장애인 및 동반가족 리조트 이용료 할인 등도 한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마음안심버스 운영 확대도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 만 65세 이상이었던 저소득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으로 낮추며 고용계약 1년 미만 돌봄 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 검진도 시행한다.

2023년엔 경상남도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가 운영돼 응급환자 신속 이송과 골든타임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만 0~1세 영아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아이돌봄 정부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으로 늘리고 자립준비청년 등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자립정착금·의료비 지원 등도 강화하며, 여성가족재단과 여성능력개발센터는 통합 출범한다.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및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 확대와 만 39세 이하 미취업 여성 일자리 채용 지원에도 나선다.

도는 도립 거창·남해대학에는 전액 장학금을 적용하고 도내 22개 대학에는 재학생 장학금 지원 규모를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자도로인 거가대교 휴일 통행료는 소형차와 중형차에 20% 할인이 적용되며 주거급여 대상자는 기존 중위소득 47% 이하로 확대한다.

도내 전 시군에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소방력이 미배치된 45개 면 지역에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한다.

경상남도 옥외행사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주최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농어업인을 위해서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대상자 확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 요건 완화 ▲여성 농어업인 바우처 지원 확대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어구생산·판매업 신고제 도입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제 지원사업 시행 ▲청년 어촌정착 지원 확대 등을 한다.

유기 동물 입양가정에는 입양장려금 및 펫 보험을 신규 지원한다.

▲산림휴양시설 도민 우선예약제 시행 ▲가스열펌프(GHP) 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 지원 ▲예술 활동 증명 장르 확대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확대 ▲장애인 및 저소득층 스포츠 강좌이용권 금액 및 사용기간 확대 지원 등도 한다.

도 관계자는 “2023년 달라지는 경남의 변화를 체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도 공식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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