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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내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활동지원 중복시 시간 차감 폐지·축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577회 작성일 23-01-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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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예산’ 전년 대비 489억 원 증액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시간, 가족지원 대상자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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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7월 12일 국회의사당 인근 이룸센터 앞에서 ‘발달장애인 참사 특위 결의안 통과 촉구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 전경. ⓒ에이블뉴스DB

내년에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제약 해소를 위해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 중복 이용 시 활동지원시간을 차감하는 제도가 폐지·축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추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89억 원 증액한 2,569억 원을 투입해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두텁게 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에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을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확대하도록 사업비 537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전년 대비 66억 원 증가된 규모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협력 기관과 이용자를 연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간 활동서비스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간활동서비스를 단축형(월 85시간)‧기본형(월 125시간)‧확장형(월 165시간)으로 운영 중이었으나 최소 제공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기본형‧확장형으로 개편하고, 기본형은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으로, 확장형은 월 165시간에서 176시간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추가하는 것.

특히 활동지원시간 차감으로 인한 활동지원서비스와의 이용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월 125시간)은 활동지원 차감 시간을 폐지하고, 확장형(월 165시간)의 경우에도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

나아가 발달장애인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 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교육‧상담, 가족휴식 지원 대상자를 올해 2만 5000명에서 내년 3만 명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고도화 방안 연구를 통해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두터운 발달장애인 지원을 통해 개인의 지역사회 참여 욕구를 실현하고, 주 돌봄자의 양육 부담도 함께 경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력을 강화해 이용자를 지원하고, 지난 11월 발표한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강화하는 등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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