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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해장가센터 조회 1,366회 작성일 20-11-09 09:3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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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문 -

(사)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창원지부 진해지회가 창원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사회복지사(육아휴직자 대체인력)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11월 05일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인원구분비고
사례관리사업
사회복지사
1명정규직- 장애인복지 근무 경력 2년 이상
- 운전면허 필수
가족지원사업
사회복지사
1명계약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 운전면허 필수
  1. 자격기준

1) 사례관리사업 담당자(장애인복지 분야 경력 2년 이상, 정규직)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ㆍ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제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가족지원사업 담당자(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직)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ㆍ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②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 계약기간 : 2020년 12월 01일 ~ 2021년 11월 30일(가족지원사업 담당자에 한함)
  2. 모집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구술면접
  3. 보수체계 : 본회 내부규정
  4. 응시서류

     가. 이력서 1부(기관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기관양식)

     다. 관련 자격증(면허증 등) 사본 1부

     라. 최종학력 졸업/성적증명서 각 1부

     마.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바. 주민등록등본 1부

     사.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함 : 병력 확인용)

     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기관양식)

     자. 건강진단서, 성범죄조회서(입사 후 제출)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는 www.jh100.or.kr – 알림 – 공지사항 확인

      ※ 응시서류 중 주민번호가 삽입되는 서류일 경우 뒷자리 삭제 후 제출. 

  1. 접수기간 : 2020년 11월 05일(목) ~ 11월 12일(목) 18:00
  2. 면접일자 : 면접자 개별 연락
  3. 접수방법 : 이메일(jhbumo@hanmail.net) 또는 우편 및 방문접수
  4. 접 수 처: (51654)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603번길 1-27, 1층(풍호동)
  5. 문 의 : 055-541-1031
  6. 응시 제한사항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을 취소 합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나.「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른 성범죄경력조회 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다. 운영규정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의 전화번호 기재오류로 인한 연락 불능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전형일정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라.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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