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 조회 : 119
- 등록일 : 25.02.06
- 연락처 : 여성가족과 055-211-5245
2025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해당하는 도내 청소년 한부모께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
* 청소년한부모 연령 : 24세 이하
○ 지원내용
- 자립촉진수당 : 학업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원
- 검정고시·재학생 학습지원 : 검정고시 준비 비용, 중·고등학교 재학 중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간 154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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