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 조회 : 138
- 등록일 : 25.02.06
- 연락처 : 여성가족과 055-211-5245
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도내 한부모가족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63%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씩 아동양육비 지원
※ 단, 자녀가 초·중·고 재학중일 시, 21세까지 지원
-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한부모(25~34세)의 자녀의 경우 월 5~10만원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 가족상담전화(1577-4206)으로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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