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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등 온라인복권 판매인 1천715명 모집

송고시간2023-0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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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통해 온라인복권(로또 6/45) 신규판매인 1천715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 따른 신청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일반인들은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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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통해 온라인복권(로또 6/45) 신규판매인 1천715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 따른 신청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일반인들은 대상에서 빠진다.

희망자들은 내달 6일부터 4월18일까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판매인 선정 방식은 시군구별 무작위 추첨이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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