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나를 안락사 시켜주세요"..65세 중증 장애인의 절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라리 나를 안락사 시켜주세요."
올해로 65번째 생일을 맞은 중증 지체 장애인 전모(65) 씨는 자신의 생일날 '죽음'을 떠올렸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앉거나 설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인 전씨에게 돌봄 서비스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전씨를 포함해 돌봄이 필요하지만 65세 이상이 됐다는 이유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은 광주에서 현재까지 9명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차라리 나를 안락사 시켜주세요."
올해로 65번째 생일을 맞은 중증 지체 장애인 전모(65) 씨는 자신의 생일날 '죽음'을 떠올렸다.
하루 최대 16시간씩 제공되던 돌봄 서비스(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더는 지원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앉거나 설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인 전씨에게 돌봄 서비스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몸을 쓰지 못하게 됐을 때부터 전씨를 괴롭히는 욕창도, 배변 활동을 위해 필요한 관장도 혼자 사는 전씨에겐 돌보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었다.
이러한 전씨가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된 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다.
장애 상태가 나아진 것도, 생활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닌, 단지 나이를 1살 더 먹어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였다.
현행법상 장애인 돌봄 서비스는 만 6∼64세까지만 지원 대상이다.
이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장애인 돌봄 서비스는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강제 전환된다.
이 경우 하루 최대 16시간의 돌봄 서비스는 사라지고 요양등급에 따라 최대 3시간의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시간 돌봄으로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전씨와 같은 중증 장애인들은 매달 400만∼500만원을 들여 사비로 돌보미를 쓰지 않는 한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나 과거 요양병원 생활을 해봤던 전씨는 요양병원에 가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다"고 했다.
50년 넘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활동하던 전씨는 2009년 철봉 운동을 하다 떨어져 목뼈를 다치는 큰 부상을 입었다.
대수술 끝에 겨우 목숨은 부지했지만 1급 지체 장애 판정을 받고 10년 가까이 요양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마치 관 속에 누워있는 기분"이라고 설명했다.
치매나 뇌졸중으로 대화가 어려운 어르신 5명과 함께 생활해야 했던 전씨는 숨 막히는 고독과 침묵을 이겨내야 했다.
움직이지 못하는 신체에 갇힌 또렷한 정신은 이런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는 "세상 밖과 단절된 채 하루하루를 보내는 삶은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못한 좀비와 같았다"고 말했다.
전씨는 "10년 만에 요양병원에서 퇴원해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홀로 살기를 터득했다"며 "이제야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다시 요양 시설로 들어가야 한다니 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호소했다.
전씨를 포함해 돌봄이 필요하지만 65세 이상이 됐다는 이유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은 광주에서 현재까지 9명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이들의 사정을 고려해 65세가 되더라도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3월 보건복지부에 65세가 된 장애인에게 장애인 돌봄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만 65세 연령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iny@yna.co.kr
- ☞ 중국 택배사 BTS 굿즈 배송거부 확산?…진실은
- ☞ 남편ㆍ친척도 피해자…140억 사기극 끝에 잠적
- ☞ 뭘 먹었길래…14살 중학생 키가 무려 '2m21㎝'
- ☞ 파티광 부부 살해한 집주인…층간소음 분쟁의 결말
- ☞ '천벌 받았나' 엄마 성폭행 막아선 소년 살해범 숨져
- ☞ 짙은 안개에 15대 '쾅쾅'…뒤엉킨 차량에 도로는 '꽉꽉'
- ☞ "술만 마셔…" 76세 노모는 100kg 아들 목을 졸랐다
- ☞ "인간고기가 당기고 일본 덕분에 먹고 살았다는 외교관"
- ☞ 71세 최창희, 28세 류호정에 '어이~'…"친구도 아닌데"
- ☞ '11만원에 통째 빌리세요'…영화관 눈물의 파격세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눈물의 여왕' 변호사 백현우도 피하지 못한 사기…속는 이유는? | 연합뉴스
- 美 1조8천억원 복권당첨자 암투병 이민자…"다 쓸 시간 있을까" | 연합뉴스
- 교사가 음주운전해 보행자 덮쳤는데 교육청 "직위해제 사유아냐" | 연합뉴스
- '골때녀' 출연 김진경, 국대 수문장 김승규와 6월 결혼 | 연합뉴스
-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루과이 무히카 암투병…쾌유기원 잇따라 | 연합뉴스
- 원고 꺼내 읽은 李 "여기 오기까지 700일"…비공개 땐 尹 주로 발언(종합) | 연합뉴스
- 술마시고 렌터카 130km로 몰다 친구 숨지게한 30대 여성 송치 | 연합뉴스
- K3리그 경기서 머리 다친 선수, 구급차 못 쓰고 승합차로 이송 | 연합뉴스
-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았다" 고소…법원 "불기소 정당" | 연합뉴스
- "주차위반 스티커 떼라"며 아파트 주차장 7시간 '길막' 30대(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