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 통역·점자자료 제공, 정부 주관 모든 기념일 행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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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을 해야 하는 행사를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을 해야 하는 정부행사를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와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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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
"사회적 편견 없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 기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을 해야 하는 행사를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로 확대한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정부행사를 모든 기념일로 확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간은 1년, 1회, 1시간 이상으로 실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 및 부진기관은 관리자 특별 교육을 실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 등을 담았다.
신용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충실히 실행돼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사회적 편견 없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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